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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내 주민세 확인해서 아까운 내 돈 손해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납부 신청해 보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분 신고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간 : 8.1 ~ 9.2
납부방법 : 직접신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일을 8월로 지정했습니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사업소 사용면적(과세대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세액만 납부하고 연면적 세율은 면제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까지는 4천800만원 이상)
⊙ 과세표준 : 사업소와 그 연면적. 면적 적용 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미만의 단수는 절사.
⊙ 기본세액에 대한 세율 : 개인이면 정액(5만원), 법인이면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으로 차등적용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씩 적용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적용)
◎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간 :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납부
납부방법 : 신고납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 면세기준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의 월평균값이 50명 X 3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종업원의 급여총액 및 종업원수 산정기준
⊙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면세기준) 산정 방법
◎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 : 8.16 ~ 9.2
납부방법 : 직접신고
- 7월 1일 이후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개인 : 세대당 과세 적용
- 개인금액 : 4,800원
- 지방교육세 : 개인분 주민세액의 25%
주민세 할인방법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은 세금을 미리납부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거나 주민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면 1,6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농촌지역에 위치한 경우,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장애인사업자는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신청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stax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합니다.
' MY STAX' 메뉴에서 '자동이체관리'를 클릭합니다.
'자동이체신청' 클릭 후 '주민세' 선택,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자동이체신청은 09:00~22:00까지 가능)
신청하셨으면 '회원납부내역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납부는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인천 이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및 납부를 원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보세요.
주민세 납부대상조회
주민세를 내야 하는지 납부대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는 사업소분과 개인분, 종업원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종류에 따라 납부방법과 납부기간이 다르니 해당되는 납부형태에 따라 적용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주민세 납부면제대상
주민세를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납부면제대상인지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