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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지원대상)

아래의 두 가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금액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다음 연도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BC 카드 롯데 카드 삼성 카드
KB 국민카드 신한 카드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겨울에 사용할 4만5천 원을 여름전기요금에 사용할 수 있음)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대상 (모의계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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